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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8862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5.20., 2026.10.1.>

제2조

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5.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6.10.1.>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개정 2012.12.31>

제3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양산시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지정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1.11.11, 2012.12.31, 2015.5.20>

제4조

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양산시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제5조

사용가능액의 운용ㆍ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5.2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5.20> [제목개정 2012.12.31, 2015.5.20]

제6조

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활동.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나.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양산시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다만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별표에 해당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다만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3. 개별 법령에 민간분야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더라도 절차 이행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시장이 응급조치 및 긴급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0.7.9]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1, 2015.5.20, 2026.10.1.>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필요한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2015.5.20, 2026.10.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5.20, 2020.7.9, 2026.10.1.>
1. 본청
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팀장
2. 제1관서(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가. 분임기금운용관: 소관 부서의 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3. 읍ㆍ면ㆍ동
가. 분임기금운용관: 읍ㆍ면ㆍ동장
나. 분임기금출납원: 회계업무 담당 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0.7.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7.9>
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과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0.7.9>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9.7, 2015.5.20>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31, 2015.5.20, 2020.7.9>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의 결산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5.5.2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2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5.20]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개정 2012.12.31>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