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6., 2025.11.27.>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6., 2025.11.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11.27.>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시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삭제 <2025.11.27.>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2025.11.2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③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며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11.27.>
[제목개정 2025.11.27.]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 할 수 있다.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① 시장은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