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ㆍ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① 복지관 이용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복지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①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장애인복지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3.12.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21.12.16.>
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가. 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4. 복지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관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개축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수탁자가 제8조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양산시에 귀속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복지관 시설의 증ㆍ개축 및 보수비
2. 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3. 저소득층 장애인의 복지사업비
4. 장애인 상담, 교육, 취업알선, 재가복지 및 여가증진 사업비
5.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목개정 2021.12.16.]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 또는 복지관 이용자는 시설 이용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그 기능을 상실시킨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