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양산시ㆍ양산시의회, 그 소속기관(이하“시”라 한다)의 청사 및 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3조
적용범위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12.27>
제4조
사전공고시장ㆍ시의회의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 라 한다)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시 공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신청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등이며,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우선계약① 기관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우선 순위는 별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동일인이 계속하여 3회 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제7조
계약자의 의무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를 못 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
제8조
계약의 해지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
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경우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15.12.31.>
제9조
사용료이 조례에 의한 계약관련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양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