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담당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또는 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산시 보건소 수가조례」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전액
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양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등 감면
4.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한해 지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