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이 규칙은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자활기금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삭제 <2024.12.19.>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대여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제7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② 통지를 받은 자는 대여금 교부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 변경ㆍ중단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사업변경(중단ㆍ폐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기간의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교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금 사용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4.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촉구를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기금출납원과 기금의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자활기금관리대장
2. 자활기금 자금대여관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