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 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 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 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 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 법규"라 함은 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라 함은 자치 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 예고"라 함은 시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치 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자치 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 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지방세, 사용료ㆍ수수료
2. 공중 위생 및 환경 보전
3. 농지 기타 토지제도
4.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5. 건축 및 도로ㆍ교통
6. 상ㆍ하수도
7. 시험에 관한 사항
8. 정보화사업 관련 사항
9. 기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 등과 관련된 사항
1. 당해 자치 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입법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입법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예고함으로써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① 자치 법규 입안 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간 협의 및 중앙 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 서식에 의하여 시 공보ㆍ신문ㆍ방송 및 양산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통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에 따른 비용은 법 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5.2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 비용은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2의 행정 정보 제공 수수료 규정의 해당 요금을 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①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19.3.27>
② 제1항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 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반영 여부 결정 시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 예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