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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608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양산시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활동”이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제3조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율방범활동 단체”(이하 “방범대등” 이라 한다)란 양산시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자율방범대”란 양산시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나. “양산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구성원으로 설립된 시단위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양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임무

방범대등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지역사회 범죄취약환경 개선 건의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등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
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ㆍ검사비ㆍ유류비
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5. 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7. 대원의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ㆍ경진대회 등 행사비
② 시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대등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방범대등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등의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정산

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원중단 되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6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 연합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시설 설치

시장은 제3조제5호에 따른 범죄취약환경 개선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 및 대원 등에게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