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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자치법규 2088607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명칭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의 위치 및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4 <개정 2010.11.12, 2011.12.30>
2. 명칭 :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5., 2023.7.3.>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과 슬래그를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열처리조합(열 분해시설+고온 용융시설)방식의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 및 양산타워를 말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로서 해당 열분해 용융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0.11.12>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 차량(임시차량 포함)
나. 무단투기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차량
4. “소각여열”이란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 시 발생되는 폐열 중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에 사용하고 남은 열을 말한다.
5. 삭제 <2023.7.3.>
6. “양산타워”란 소각시설의 굴뚝을 이용한 양산시 홍보관 및 북카페 등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0.11.12>
7. “슬래그”란 바닥재 대신 용융으로 인해 생산되는 재활용 가능한 골재 성분의 잔재물과 금속 성분인 잔재물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자원회수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1. 반입쓰레기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용융로와 연소실 등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침출수(오ㆍ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5. 비산재의 처리
6. 슬래그의 관리
7. 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② 소각대상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5, 2023.7.3.>
1. 생활폐기물
2. 무단 투기되어 시에서 직접 수거한 가연성폐기물
3. 자연보호활동, 국토대청결운동 등으로 수거한 폐기물
4. 삭제 <2023.7.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이외의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분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23.7.3.>
1. 소각대상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각대상폐기물이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및 자원회수시설에 예기치 못한 고장 또는 보수ㆍ점검 등으로 장기간 가동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

제6조

재활용품의 처리 등

① 소각시설에서 생산된 재활용품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9.5, 2023.7.3.>
1.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슬래그
2. 삭제 <2023.7.3.>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은 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14.9.5>
③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여열은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공급단가 등은 협약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4.9.5>

제7조

폐기물의 분리

시장은 지정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수거함으로서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 반입허가 등

[제목개정 2014.9.5]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때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9.5>
② 제1항에 따라 반입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증발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2023.7.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양산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과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카드는 폐기물운반차량에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컨테이너 박스 또는 암롤 박스를 탑재한 상태로 무게를 잰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2023.7.3.>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하단에 부착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 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5, 2023.7.3.>
⑤ 반입 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별표 7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23.7.3.>
⑥ 시장은 단기 또는 일시적 반입을 요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 승인 후 반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2

폐기물운반차량의 등록변경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출입변경(재발급, 말소)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운반차량의 업체명, 대표자, 차량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등록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2. 폐기물 운반업체의 허가사항(대상폐기물, 영업구역, 운반차량 등)을 변경한 경우
3.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②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ㆍ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폐기물 반입제한

시장은 소각시설의 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제한한다. <개정 2014.9.5, 2023.7.3.>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8조에 따른 폐기물 반입허가를 반지 아니한 경우
5. 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반입하는 경우
6. 시장의 허가 없이 타 시ㆍ군ㆍ구의 쓰레기를 반입하는 경우
7.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사용자 수칙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자원회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023.7.3.>

제12조

운영·관리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기관 및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각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23.7.3.>
1.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개정 2010.11.12>
2. 폐기물처리시설을 2년 이상 수탁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국내ㆍ국외 기관(업체) 또는 외국 업체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국내 업자로서 소각시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3. 자원회수시설과 지역난방시설 통합설치협약서 제12조제4항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② 수탁자는 소각시설 운전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기술 및 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관리 운영비 산출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2023.7.3.>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각시설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⑤ 삭제 <2023.7.3.>
⑥ 삭제 <2014.9.5.>

제13조

양산타워 관리 등

<개정 2010.11.12>
① 시장은 소각시설의 수탁자에게 소각시설 위탁운영기간 동안 양산타워를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양산타워 내 휴게음식점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방법으로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산타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산타워 내 휴게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용도변경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한다.
③ 양산타워 이용자에 대한 입장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북까페를 관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양산타워의 운영시간은 10시에서 23시까지로 하며, 양산시 홍보관의 경우 매주 월요일을 휴관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9.5]

제14조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 등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제15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5>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하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인원을 결정한다. <개정 2014.9.5>
③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

제16조

수당지급

① 주민감시요원에 대한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청사 및 시설관리 인부임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주민지원협의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 규정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삭제

삭제 <20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