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민간위탁시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수탁자 선정은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위탁법인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협약서에는 수탁관리재산, 기간, 시설물의 관리, 수탁자의 의무, 책임한계, 권리의무의 양도 및 담보금지, 협약내용의 변경, 해지, 비용징수 등 필요한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6.12.30>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정의 교육수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자원봉사활동 희망 및 연계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4.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5.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8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