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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59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2-05-07공포 2012-05-07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설립한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원의 필요가 있는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2.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3. 기능, 체육, 예능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 대한 장학금 또는 훈련 실습비 지원
4. 학자금 대출
5. 우수학술단체 또는 우수교사에 대한 연구활동비 지급
6. 그 밖의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1. 성적우수 장학생 : 관내 중ㆍ고교 재학생으로 성적 상위 10% 이내인 자
2. 저소득가정 장학생 : 관내 중ㆍ고교 재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녀
3. 양산사랑 장학생
가. 관내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성적 상위 3%이내인 자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자
나.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대학(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각 대학 치ㆍ의ㆍ한의대)에 진학하는 학생
4. 우수대학 진학 장학생 :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우수대학(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각 대학 치ㆍ의ㆍ한의대)에 진학하는 학생
5. 저소득 가정 대학진학 장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자
6. 예ㆍ체능ㆍ탐구 특기 장학생 : 관내 중ㆍ고교 재학생으로 전국 단위 이상 대회 3위 이상 또는 도 단위 대회 1위 입상자
7. 지역대학 우수장학생 : 관내 대학 재학생으로 성적우수자
8. 교육대학 진학 장학생 : 관내 고교 졸업생으로 교육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9. 기타 장학생 : 그 밖에 재단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장학생
②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5조

학자금 대출

① 학자금 대출 대상은 관내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다른 장학재단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한다.
② 학자금의 범위는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로 한다.
③ 그 밖의 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따로 정하며, 대출금리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정한 대출금리 이하로 한다.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재원조성

재단 운영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양산시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임원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7>
③ 시장은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제10조

사업계획서 제출

①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시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서 제출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