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 고. 대학생의 이ㆍ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조례는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 고. 대학생의 이ㆍ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ㆍ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장학생은 이ㆍ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기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ㆍ면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① 장학생은 연간 이통장 정수의 20%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의 정수를 중학생20%이내, 고등학생40%이내, 대학생40%이내로 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도 있다.<개정 2019.12.26.>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 하여야 할 공납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장학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9.12.26.>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하고, 그 결과를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②삭제(2001.12.31)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보호자인 이ㆍ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삭제)
3.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현금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