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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통·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88585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ㆍ통ㆍ반장의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0, 2020.11.5.>

제2조

임명·위촉자격

① 이ㆍ통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이ㆍ통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11.5.>
② 이ㆍ통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선출 공고일 현재 해당 이ㆍ통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설 이ㆍ통은 거주기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26, 2007.12.20, 2010. 6. 8, 2012.11.19, 2015.5.11, 2020.11.5., 2022.11.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장에 임명될 수 없다.<개정 2007.12.20, 2020.11.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11.5.>

제3조

임명ㆍ위촉절차

① 이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5., 2024.5.9.>
1. 마을총회에서 선출(지명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2. 이ㆍ통의 관할구역이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으로만 구역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1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2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법」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사람.
3. 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의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 전체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 주민추천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3에 따른 이ㆍ통장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제4조의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를 그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이ㆍ통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2024.5.9.>
③ 반장은 제2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해당 이ㆍ통장의 추천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5.>
④ 이ㆍ통ㆍ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그 취지를 해당 이ㆍ통ㆍ반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개정 2020.11.5.>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이ㆍ통ㆍ반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 하거나 이ㆍ통ㆍ반장의 임무에서 벗어나 시정 업무추진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4. 해당 마을에서 세대수의 2/3이상 불신임으로 교체 요청이 있을 때<신설 2008.6.18>
5. 해당 이ㆍ통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신설 2020.11.5.>

제3조의2

구비서류

이ㆍ통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8 개정 2020.11.5.>
1. 이력서 1통
2. <삭제 2020.11.5.>

제3조의3

이ㆍ통장 선정심의회

①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ㆍ통장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이ㆍ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천자가 복수인 경우
2.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ㆍ통장을 공개모집한 경우
3.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이ㆍ통장의 선정과 관련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지역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가 종료된 날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1.5.]

제4조

공개모집

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모집에 의한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10일 이상 공고한 후, 심의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ㆍ통장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ㆍ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 추천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심의하여 총점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0.11.5.]

제4조의2

직권 임명 등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인이나 신청자 등이 없는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직권으로 이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5.]

제5조

임기

이ㆍ통ㆍ반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ㆍ통 신설에 따른 신규 임명이나 보궐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임명일부터 2년 이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정기임명일(매년 1월 1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5. 8.26, 2007.12.20, 2020.11.5.>

제6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이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임명ㆍ위촉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제6조로 이동 및 개정 20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