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4>
이 규칙은 「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이ㆍ통ㆍ반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4>
① 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이통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ㆍ면ㆍ동 자체 임시심의기구 등을 구성, 자체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례 개정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반의명칭 및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통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