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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이ㆍ통ㆍ반 설치조례자치법규 208858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3.7.3.>

제2조

하부조직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행정리(이하"이"라 한다)를 두고, 동에 통을 두며, 이ㆍ통에 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이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
1. "이"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 리에 1개 이상의 이를 둘 수 있다.
2. "통" 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반"은 20 내지 30가구로 구성하되,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아파트지역은 1단지에 1개 이ㆍ통을 원칙으로 하되, 대단위 아파트지역은 지역실정에 맞게 2∼3개 이ㆍ통으로 분할 운영할 수 있으며, 반은 1개의 이ㆍ통에 3∼15개반, 1개반은 20∼50세대로 구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05.3.21)

제4조

이통반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

① 이통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통의 명칭ㆍ정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의 절차와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3.>

제5조

이통반장의 임명

① "이"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통반장의 임명자격 및 임명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통반장의 임무

① 이통반장은 관할구역안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②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3.>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사항
4.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사항
5.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7조

복무

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③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삭제

삭제 <2005.3.21>

제10조

반상회

정부와 도정 및 시정시책 사항이나 대주민 계도, 공지사항의 주지 및 주민의 자치적 사항과 주민여망, 공동 관심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한다. <개정 2005.3.21>

제11조

건의사항의 처리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05.3.21>

제13조

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 ㆍ 면 ㆍ 동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③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제14조

사기진작

① 이 ㆍ 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ㆍ 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ㆍ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이 ㆍ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보조 사업 지원, 모범 이 ㆍ 통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체육대회, 수련대회,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23.9.7.>

제15조

편의제공

이통반장은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16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장은 이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통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7조

<삭제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