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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