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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58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2-11공포 2025-12-11공포번호 22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31, 2021.12.16.>

제2조

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①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총 5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3.26>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4조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7.4.5., 2020.3.26., 2025.12.11.>
1.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제5조

회기운영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31,2008.6.5, 2012.5.7, 2021.12.16.>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 12.31,2008.6.5, 2012.5.7, 2021.12.16.>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④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는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16.>]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