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는 시민이나 공무원 및 단체(외국인도 포함한다) 또는 관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준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민이 아닌 자(단체포함)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포상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4.12.19.>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시민의 복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관내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감사장은 의회 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경우 의회 의원, 각급 기관 및 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공적 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의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할 때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미리 의회에 상신할 수 있다.
③ 표창장 및 감사장은 양산시의회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8>
④ 삭제 <2024.12.19.>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같은 위하여 의회에 양산시의회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19.>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4.12.19.>
③ 위원회 위원이 포상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위원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12.19.>
④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경우
2.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
3.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4.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
5.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본조신설 2024.12.19.]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19.]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2.19.>]
의회 포상에 관한 사무는 의회사무국장이 관장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