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양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 사건의 수행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① 입법고문은 법률ㆍ행정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은 양산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소송 사건의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ㆍ법률 관련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조례 제ㆍ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 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건 이상인 경우
2. 긴급을 요하거나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입법ㆍ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16.>
② 소송가액은 소송물건이 토지일 경우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조세부과등 세액을 소장 청구취지에 명시한 경우 그 금액을 소송가액으로 본다. 단, 소송시 공탁을 조건(환매등기 등)으로 한 소송가액은 공탁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착수금을 산출하되 300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16.>
③ 위임 또는 수임된 소송사건이 심급별 판결에 의하여 승소되었을 때에는 승소사례금을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일부 승소는 50%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하고 승소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④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등의 비용을 법률고문에게 지급할 시는 관계증빙서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에 의한다. <신설 2021.12.16.>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1.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수임 법률고문의 공로가 현저할 때
2. 본시 법원관할구역 이외의 시ㆍ 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서 제4조에 규정한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1.12.16.]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법ㆍ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