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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57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양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4.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소송 사건의 수행
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법ㆍ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① 입법고문은 법률ㆍ행정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법률고문은 양산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입법ㆍ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제7조

회의 및 실비변상

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소송 사건의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입법ㆍ법률고문 회의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정액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ㆍ법률 관련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1. 조례 제ㆍ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 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건 이상인 경우
2. 긴급을 요하거나 의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사안에 대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3. 기타 특별한 입법ㆍ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

제9조

소송비용 등

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2.16.>
② 소송가액은 소송물건이 토지일 경우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조세부과등 세액을 소장 청구취지에 명시한 경우 그 금액을 소송가액으로 본다. 단, 소송시 공탁을 조건(환매등기 등)으로 한 소송가액은 공탁금액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착수금을 산출하되 300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16.>
③ 위임 또는 수임된 소송사건이 심급별 판결에 의하여 승소되었을 때에는 승소사례금을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단, 일부 승소는 50%이상 승소인 경우에 한하고 승소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④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등의 비용을 법률고문에게 지급할 시는 관계증빙서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한 신청서에 의한다. <신설 2021.12.16.>
⑤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1.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나 수임 법률고문의 공로가 현저할 때
2. 본시 법원관할구역 이외의 시ㆍ 도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에 계류된 사건으로서 제4조에 규정한 착수금으로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21.12.16.]

제10조

자문 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입법ㆍ법률자문 실적부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