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의회의원에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다음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양산시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12.27, 2022.12.15., 2024.5.9.>
1.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 수집 ㆍ 연구비 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2. 2023년 월정수당: 월 2,161,510원
3. 2024년∼2026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공무원 보수 인상률 70%를 반영한 금액에서 백원단위를 절사한 금액으로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3.17.>
제3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을 적용한다. [종전 제4조 삭제 <2022.3.17.>] [제5조에서 이동 <2022.3.17.>]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5., 2023.12.19.>
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19.> <개정 2024.12.19.>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12.19.>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19.>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3.17.>] [제7조에서 이동 <2022.3.17.>] <개정 2024.12.19.>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5.4.5, 2022.3.17.> [종전 제6조 삭제 <2022.3.17.>] [제8조에서 이동 <202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