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2.3.17.>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31, 2012.5.7, 2022.3.17.>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 및 소속직원중 시본청 담당관. 과장 동일 직급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