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이 규칙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이 규칙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2>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모형은 <별표1>과 같다.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
1. 외 형 : 무궁화 형상
2. 중 앙 : "의회"자
3. 색 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는 백색으로 한다.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2>
1. 깃발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은 가로 135㎝, 세로 90㎝, 옥외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표지의 지름은 깃발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1.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한다.
2.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1. 의원의 배지 제작은 <별표3>과 같다.
2.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명과 의회대수를 조각한다. <개정 2016.12.22>
1. 의원배지는 의장, 부의장,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
2.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