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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공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56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2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의하여 양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비치, 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5.4.10.>

제2조

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 각 위원회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 사무국장” 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4.10.>
②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의회사무국장
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④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의회, 의회의장, 사무국장의 공인은 총무팀에, 상임위원회위원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공인은 각 위원회 전문위원에 각각 비치하고, 총무팀장 및 각 위원회 전문위원이 관수한다. <개정 2025.4.10.>

제5조

규격

①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관청 및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12.30, 2025.4.10.>

제6조

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날인의 위치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제8조

공인의 등록

①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기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재등록 및 폐기

①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기재 등록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 이미지공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 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0.>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인영의 보존

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