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읍면동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① 읍면 설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동 설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