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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읍·면·동 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55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16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시 읍면동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

읍면동설치, 관할구역 등

① 읍면 설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동 설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양산시 읍·면·동 설치와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