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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548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8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9, 2015.12.31>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등

「양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한다.

제3조

수거일 및 배출장소

① 공동주택 수거일은 주2회이상 수시 수거 하며 배출장소는 공동주택 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단독주택 및 다량배출사업장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는 주3회 이상 일정시간대에 수거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지급삭제

삭제<2015.12.31>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크기·재질·사양

<개정 2015.12.31., 2026.4.2.>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용량별 최대배출무게,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용기의 크기ㆍ재질ㆍ사양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 중간 전용수거용기의 사용 또는 설치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위해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보관 중간 전용용기를 평균 50세대당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필증을 선 구입 사용하고 비용총액을 관리비에 균등 배분하여 월단위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9, 2015.12.31>
② 개별 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공동주택의 운영주체에 납입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달 말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31>
③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31>

제8조

삭제

삭제 <2020.12.24.>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거부

조례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거나 최대배출무게 이상을 배출한 자,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