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6.8.27.>
2. “외국인주민”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6.8.27.>
3. “외국인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 ㆍ 입양 ㆍ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26.8.27.>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거주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8.27.>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8.27.>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6.8.27.>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 ㆍ 생활 ㆍ 법률 ㆍ 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및 건강 진단
4. 문화 ㆍ 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6.8.27.>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외국인주민 업무담당 과장, 교육지원청ㆍ경찰서ㆍ고용복지플러스센터ㆍ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6.8.27.>
2. 민간위원 : 외국인 주민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8.27.>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8.2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6.8.27.>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8.27.>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ㆍ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6.8.27.>
① 시장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 ㆍ 예술 ㆍ 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는 해당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양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8.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