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양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 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ㆍ추진 등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양산시민은 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사업 목록
5.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부서에서 책임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전 여성친화도시 담당부서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ㆍ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 등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1.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지역사회 안전 증진
4. 가족친화 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6. <삭제 2020.9.17>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이 40퍼센트 이상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조사ㆍ관리ㆍ발표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안전성
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라. 직장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확보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마련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①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교육훈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② 시장은 여성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는 월 50,000원 이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7>
1. 프로그램 개강 전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2. 프로그램 접수인원이 모집정원의 60퍼센트에 미달되거나 시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프로그램 개강 후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③ 프로그램의 운영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3.27]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인적자원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7]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 및 주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별ㆍ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 소속하에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18>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양산시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1. 2016.7.18, 2023.3.30., 2024.12.19.>
④ 위촉직 위원은 다양한 계층,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7.18>
⑤ 위촉직 위원에는 전문직 여성ㆍ직장여성ㆍ전업주부ㆍ영유아 돌봄 여성ㆍ소외계층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일 경우는 결원으로 둘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정기회의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6.7.18>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이 되고, 서기는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4.1, 2019.3.27, 2022.12.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조성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하여 각종 사업의 자문, 평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민간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 주무국과장을 간사로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연4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안에 따라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① 시민참여단에는 단장을 둘 수 있다.
② 단장은 시민참여단원 중 시장이 임명한다.
③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참여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불출석 등 단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6.7.18]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 및 정책제안
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생활 속 불편사항 모니터링
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 등
[본조신설 2016.7.18]
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에서 이동<2016.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