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교육의 수강 정원은 수강장소의 규모와 수강생들의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5.11.27.>
센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수강생을 모집할 때에는 접수순으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8.3.27., 2025.1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6.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센터에서 강의하는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증을 교부하며, 수료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1.27.>
조례 제6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1.27.>
1. 삭제<2025.11.27.>
2. 삭제<2025.11.27.>
3. 조례 제6조제5호에 해당할 때: 수강료 전액반환
4. 조례 제6조제6호에 해당할 때: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액 반환
삭제<2025.11.27.>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훈련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강의 경력이 있는 자
3. 직업훈련교사
4. 사범증 소지자
5. 전문강사
6. 기타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
1. 이력서 1통
2. 기능자격증 사본 1통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 서류이외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허가없이 구조물을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ㆍ 멸실하여 센터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법령,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센터장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자
센터의 이용자가 제11조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