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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8853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2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ㆍ자질향상ㆍ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여성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중 “센터장”이라 함은 여성복지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업무담당과장)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27.>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양 지도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4. 기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수강료

센터의 수강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11.27.>

제6조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삭제 <2025.11.27.>
2. 삭제 <2025.11.27.>
3. 삭제 <2025.11.27.>
4. 삭제 <2025.11.27.>
5. 강의개시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6. 1개월을 초과하여 수강할 시 강의개시후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25.11.27.>

제7조

수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7., 2023.12.19., 2025.11.27.>
1. 삭제 <2025.11.27.>
2. 삭제 <2025.11.27.>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및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개정 2008.3.27., 2025.11.27.>
4. 기타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민간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센터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