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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52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 2025.11.27.>
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와 그 밖에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3. “무장애 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놀이터를 말한다.
4.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7.3.>

제4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27.>
1.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
3.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 및 무장애 놀이터 조성에 관한 사항
4.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지도
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이물질제거 등)
6.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
7. 다양한 수목 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9. 어린이 공원(놀이터)별 고유 명칭부여 및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에 자연석 등 친환경적인 자재로 표지판 설치
10.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그 밖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

삭제

삭제 <2023.7.3.>

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에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7.3.>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ㆍ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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