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일원에서 시행될 양산석계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한다.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을 양산석계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둔다.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17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4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시는 설립자본금으로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사한다. 이 경우 시장은 주주권 행사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② 회사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회사는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부동산 개발ㆍ공급ㆍ매매ㆍ임대업, 그 밖의 관련 서비스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4. 신규 사업 개발 컨설팅업
5. 상설전시장 운영사업
6. 유원시설업
7. 관광서비스업 및 관광객 편의시설업, 주차장 운영업
8. 그 밖에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사업 및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 일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회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회사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