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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8515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8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

사용신청 및 절차

①「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대관 신청 시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3.6.8.>
1.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2. 정기대관은 매년 차기년도 개시 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내에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일괄신청을 받아 승인, 확정한다. 단, 시장 또는 수탁자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연도 외의 공연도 신청, 승인할 수 있다.
3. 수시대관은 해당 연도에 잔여일정 발생 시 가능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공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대관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연 또는 전시계획서 및 전시작품목록(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허가통지

① 정기대관의 경우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사용불허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3.6.8.>
② 수시대관의 경우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변경허가일 경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사용불허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접수한 날부터 사용예정일까지 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6.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사용허가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3.6.8.>

제3조의2

실내온도 관리기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문화예술시설의 실내온도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난방온도: 18℃미만의 경우 18~20℃
2. 냉방온도: 28℃초과인 경우 26~28℃

제4조

삭제

삭제<2018.12.27.>

제4조의2

삭 제<2018.12.27.>

제5조

사용료의 감면절차

①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감면내용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시장 또는 수탁자가 주최(관)하는 공연 및 행사는 별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료의 반환청구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료반환청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

관람권의 검인

①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검인할 수 있는 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ㆍ무료 관람권을 포함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7조의2

예매처 지정 및 정산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예매처를 지정할 경우 미리 이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지정 신청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별지 제10호서식의 예매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람권의 예매가 끝난 후 지체 없이 예매처로부터 정산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공제한 관람권 판매금액과 관람권 잔여매수 전부를 회수 하여야 한다.
③관람권 잔여매수 및 회수된 관람권은 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직후 시장 또는 수탁자가 지정한 직원의 참관하에 폐기한다. <개정 2018.12.27>
④조례 제12조제5항에 따른 중단 또는 취소된 행사의 관람료 환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자로부터 관람료를 회수하여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⑤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른 입장권수입내역정산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제8조

전기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별도로 전기를 반입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요율에 의한 전기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①조례 제19조에 따른 문화예술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③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 또는 수탁자가 위촉한다 <개정2007.3.26, 2023.6.8.>
④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⑤운영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 도는 수탁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27>
1. 문화예술시설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

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2018.12.27>

제13조

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홍보물을 문화예술시설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일의 다음 날 오전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4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