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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514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양산시 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2018.12.27>

제2조

명칭 및 위치

문화예술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9.5. 2017.7.12, 2018.12.27>

제2조의2

운영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나 문예단체 등에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제2조의3

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3조

삭제

삭제<2018.12.27.>

제4조

사용시설

문화예술시설의 사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4.12.19.>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창작실 등
2. 부대시설: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및 공연ㆍ전시ㆍ예술행사ㆍ창작활동 등에 필요한 모든 설비

제5조

사용허가

① 문화예술시설을 대관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27>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 등에 대하여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24.12.19.>
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2.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3.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시단위 행사
5.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체험ㆍ창작활동 <신설 2024.12.19.>
6. 시장 또는 수탁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영화상영 포함)
③ 사용자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위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5>

제6조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18.12.27>
1.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삭제 <2022.3.17.>
4.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17.7.12, 2018.12.27>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사용료를 지정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3.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
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6.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공연, 행사, 집회 등을 하고자 할 때
7.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8.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7.7.12>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

① 기본시설 중 공연장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24.12.19.>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② 전시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하절기(4월 ∼ 9월): 09:00부터 20:00까지
2. 동절기(10월 ∼ 다음 연도 3월): 09:00부터 19:00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연장운영 할 수 있다.<신설 2024.12.19.>
④ 양산문화예술회관의 소공연장과 쌍벽루아트홀의 공연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횟수는 1일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3항에서 이동 2024.12.19.>
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별표 2와 같으며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 등을 계산한다. <개정 2014.9.5., 2024.12.19.> <제4항에서 이동 2024.12.19.>
⑥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정하는 실내온도 관리기준을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 및 무대설치를 위한 때와 이상기온 등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4.12.19.>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기본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양산문화예술회관과 쌍벽루아트홀의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9.>
1. 면제
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2. 50퍼센트 감경
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라.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전시장을 작품전시 또는 발표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본인 관람료) <신설 2025.9.25.>

[전문개정 2018.12.27.]
② 시장은 양산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 기본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
가. 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시 및 공연행사 등
나.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 치안, 안보에 관한 행사
2. 50퍼센트 감경
가. 초ㆍ중ㆍ고등학교 단위의 문화행사
나.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또는 전시행사 등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수급자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마.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아.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자.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임산부(본인 수강료) <신설 2025.9.25.>
3. 30퍼센트 감경
가.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사람
나. 예술인패스 소지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 또는 수강신청 시 관련 신분증 및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사항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항목 하나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 등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12.19.>
② 삭제 <2018.12.27.>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7.14, 2018.12.27, 2022.3.17., 2024.12.1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시장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문화예술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정지 되었을 때
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취소하고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을 한 때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항 이외의 사유로 취소 및 반환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 등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빼고 그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8.12.27, 2022.3.17., 2024.12.19.>
⑤ 위탁시설인 경우 사용료 등은 수탁자가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2024.12.19.>

제11조

사용중단신고

사용자가 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

관람권의 발행 및 관리

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 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사용자와 예매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예매전표에 의한 현장 매표 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정한 관계 공무원을 참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⑥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남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제12조의2

시장 또는 수탁자가 주최하는 행사

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공연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자가 되었을 때에는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9.5>
②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연 또는 행사를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거나 후원단체를 모집할 수 있다.
③ 입장권의 발매 총액은 해당 공연이나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또는 수탁자가 결정하며, 관람석에 따라 차등금액을 적용하거나 초대권,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초대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발권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1. 옥외 행사로서 초대권 발행 및 회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2. 시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의 발표회 또는 연주회
④ 시장 또는 수탁자가 발행하는 입장권의 매표 수수료는 판매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사용자의 설비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훼손,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제14조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입설비 및 전시물 등을 철거, 원상복구하고 쓰레기를 수거한 후 시장 또는 수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조치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철거비용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제15조

삭제

삭제 <2014.9.5>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기준은 피해사실이 발견된 당시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14.9.5>

제17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 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9.5, 2018.12.27>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성질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3.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 또는 수탁자가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삭제<2018.12.27.>

제18조

회원제운영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회원에게는 정해진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2.27>
③ 회원에게는 회관이용에 관한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19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예술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문화예술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7>

제20조

2004.7.9.조례 제373호

삭 제 (2004.7.9.조례 제373호)

제21조

삭제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