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ㆍ산림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과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
이 조례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되는 농작물ㆍ산림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과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1 2016.12.30>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 간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인명피해”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본인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시 관내에서 재배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이하 “작물”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2.1>
농업인 또는 임업인의 작물 피해면적은 실소유 면적 과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2.2.1>
피해농업인이나 임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3.23, 2012.2.1>
1. 삭제 <2020.7.9>
2. 총 피해보상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20.7.9>
4.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5.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① 시장은 작물 및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환경녹지국장ㆍ농정과장ㆍ수질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1.2.1.,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1.1.4>
1. 시의회 의원
2. 농업관련 단체의 대표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수질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1, 2021.1.4>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작물 및 인명피해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2.1>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녹지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1., 2014.12.31., 2015.12.31, 2019.3.2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2016.12.30>
삭제<2016.12.30>
① 작물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70퍼센트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의 소득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2.2.1>
② 피해면적은 실제 측량조사 함을 원칙으로 하고, 측량이 불가능 할 때에는 달관조사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2.1>
③ 피해액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다. <신설 2012.2.1>
④ 과수 등 다년생 농작물의 피해보상은 해당연도에 한하며 이후 기대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1>
⑤ 그 밖의 피해액 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2.2.1>
① 피해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개정 2012.2.1>
②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후작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4.10.]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신설 2011.9.9>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작물, 임산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인의 신청에 의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유해야생동물에 한하여 이를 포획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
① 시장은 작물피해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과 인명피해예방을 위한 도심출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
② 시장은 방지단을 직접 고용하거나 별표 1과 같이 권역별로 나누어 공개모집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방지단의 인원ㆍ시기ㆍ대상ㆍ지역 등의 방지단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1>
③ 방지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고,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0.11>
④ 방지단 신청은 권역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인이 2개 이상 권역에 동시에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3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방지단원으로 우선 선발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선정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18.10.11>
1.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피해신고 시 출동이 가능한 이동수단이 있는 사람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3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
⑥ 방지단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본 조례 위반 시 즉시 포획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5년간 포획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6.12.30>
⑦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방지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구제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⑧ 시장은 인명 및 작물피해를 입히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30, 개정 2019.12.26.>
1. 멧돼지 75,000원 이하
2. 고라니 30,000원 이하
3. 그 밖의 유해야생동물 5,000원 이하
⑨ 제8항에 따라 포획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지단 운영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6.12.30, 2018.10.11, 2020.7.9>
1. 포획포상금을 지급 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2. 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재활용 할 수 없도록 라커 등을 이용하여 동물사체 좌우측면 전체에 일련번호로 표식한 동물 사진. 다만, 매립장, 소각장 등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⑩ 거짓으로 포획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포획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방지단 모집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2.30>
<신설 2011.9.9>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포획한 후 5일 이내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증에 포획한 개체수ㆍ장소ㆍ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포획물이 상업적 거래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방지단 운영으로 포획한 야생동물 및 그 부산물에 대하여 일체 판매행위 등 상업적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30>
삭제 <2025.4.10.>
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2.1>
1.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기간 중 수렵인의 행위활동
3. 농업이나 임업경영활동과 무관한 산림작물 채취, 벌초,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목개정 2025.4.10.]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치료비를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2.2.1>
[제목개정 2025.4.10.]
<신설 2012.2.1>
①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유족대표에게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1>
1. 치료비 : 최대 500만원까지
2. 사망 위로금과 장제비용 : 1000만원
[제목개정 2025.4.10.]
시 관내 농업이나 임업 활동을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산림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2.2.1>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서 지원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2.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신설 2012.2.1>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신청인은 설치하고자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신청인의 자부담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설 2012.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