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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51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

기능

양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7.1>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9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시설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6.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7.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① 자문단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산시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② 자문단장은 양산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안전관리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19.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9.7.1>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의 신분변동 또는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에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록 등

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실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13조에서 이동<2019.7.1>]

제13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19.7.1>]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