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산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 있어서의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개정 2009.12.30>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시 지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남도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개정 2009.12.30>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9.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3.7.8., 2014.12.31. 2015.12.31.,2019.12.26.>
1. 부시장
2. 양산경찰서장
3.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5. 양산소방서장
6. 안전도시국장
7.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26.>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2.26.>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6.>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개정 2019.12.26.>
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양산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26.>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안전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4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3.7.8., 2014.12.31., 2015.12.31.,개정 2019.12.26., 2023.3.30.>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제3조제1항제8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6.>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12.26.>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