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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500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2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을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

법인격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15.12.31>

제8조

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1.5>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

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1명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문화관광체육국장, 행정국장, 세무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12.31, 2019.3.27, 2023.3.30., 2024.12.19.>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5>
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0.1.5.> <개정 2024.5.9.>
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7.18. 2025.9.25.>
② 삭제 <2015.12.31>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신설 2010.1.5>
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4.5.9.>
② 위원회의 위원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4.5.9.>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신설 2010.1.5>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13조

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9.>

제14조

이사회

<개정 2010.1.5>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삭제<2015.12.31>
④ 삭제<2015.12.31>
⑤ 삭제<2015.12.31>
⑥ 삭제<2015.12.31>
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6조

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

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ㆍ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별표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4.12.31, 2018.12.27, 2019.3.27, 2019.7.1, 2022.3.17., 2024.5.9.>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1.7.14>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5.9.>

제21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2조

회계처리의 원칙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2024.5.9.>

[제목개정 2018.12.27.]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수입 및 정산

① 제19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수익으로 하며, 그 다음날까지 시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
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시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

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4.5.9.>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

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24.5.9.>

제30조

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실과소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제31조

재산의 사용 등

① 삭제 <2021.9.9.>
② 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9.>

제32조

공인의 비치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산시 공인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삭제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