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양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양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8>
양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4.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4.8>
1. 양산시의회의원
2.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3.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
4.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관계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4.8., 2015.12.3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4.4.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ㆍ여비 및 기타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