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6.4.2.>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2023.12.19.>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양산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심의할 수 있다.
법령, 조례, 그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9.7.,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