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이 규칙은「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
“대행업자”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하는 자는「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른 자격과 별표 1에 따른 급수공사용 기계공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1.7.8.>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26.3.19.]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19.>
② 제13조에 따라 대행업 지정이 취소되어 새로 모집할 경우에는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기 지정된 대행업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7.8.>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제 2021.7.8.>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 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지시 명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급수공사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공사 설계도서 또는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1.7.8.>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휴업중인 자가 재개업하였을 때 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3. 대행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 등에 따라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 4.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증서를 수정하 여야 한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공사를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한 경우
4. 시장이 지시한 긴급을 요하는 급수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7.8.>
1. 대행업자의 부도,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3.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생겼을 때
4. 대행업을 지정받은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5.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 기술과 공사 실적이 저조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6. 제12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또는 4개월 이상 대행업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공사 시행중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행중인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대행업자가 공사 시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기존 급수 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8.>
이 규칙으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관리자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