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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자치법규 208849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14-10-29공포 2014-10-29공포번호 1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 모래ㆍ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29>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등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등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4.10.29>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의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
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
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
7.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제4조

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4.10.29>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만큼 점용료등을 감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9>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는 경우(단,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