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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088489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2-11-29공포 2022-11-29공포번호 7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또는 양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소송수행 절차 및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 등"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양산시장(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과 행정심판청구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을 받았거나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소송수행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주관부서”란 해당 소송사건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담당관ㆍ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를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지휘ㆍ총괄하되, 해당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소송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취급

① 종이문서 소송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소송서류가 잘못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전자문서에 따른 소송서류의 접수ㆍ송달 등은 소송총괄부서에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접수된 소송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정하여 이를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소송문서에 대하여 법정기간ㆍ기한 등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정한 기한 내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송문서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문서는 소송주관부서에서 작성ㆍ보관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부본
2. 각종 방침결정문
3. 답변서, 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판결문 부본
5. 소송결과에 따른 금전지급 관련 서류
6. 공탁에 관한 서류
7. 그 밖에 참고서류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송사건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소송문서는 각 사건 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제7조

제소

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소송주관부서는 제8조에 따라 시장의 방침을 얻은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제소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및 소송목적의 값
3. 당사자 표시 및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거자료, 참고자료
5.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소송이익 및 승소여부
2. 당사자 적격여부
3. 사실관계와 이에 대응하는 증거자료
4.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의견

제9조

피소사건의 응소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소장을 접수한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방침을 받아 응소여부를 결정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송에 응소할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 기한까지 답변서 및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지명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소제기

피소된 소송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지정 또는 선임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소 또는 응소가 결정되면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무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3호서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며, 변호사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민사단독사건(소액심판사건 포함) 또는 행정소송사건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인 해석 및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⑥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를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은 소송수행자 등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만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작성ㆍ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의 작성ㆍ제출
3. 변론기일 및 현장검증 출석, 진술(단,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의 소송수행자는 제외 가능)
4. 소송에 필요한 각종 증거자료의 수집, 조사
5.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사항
2. 변론기일, 선고기일의 지정 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한 사건의 패소내용, 원인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6. 그 밖에 소송 진행상 보고가 필요한 사항
③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이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교체자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사이동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사건 종결 때까지 소송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송수행을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상소

①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은 청구 인용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상소의 실익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시장의 방침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상소제기 요청을 하여야한다.
1. 상소제기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2. 상소이유서(별지 제7호서식)
③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

상소포기

①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방침을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여 승소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정도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상소포기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상소포기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2. 패소원인 분석표(별지 제8호서식)
③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상소를 포기하여야 한다.

제15조

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이 따로 이해관계인(개인 또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을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 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수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소송사건을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승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사항의 집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소용비용의 청구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패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2. 판결사항 집행(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등 지급)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패소이유가 법령, 제도의 결함 등에 따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개정 건의
5.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패소판결이 종결된 즉시 상대방에게 최고서를 송부하여 지연이자 절감에 노력해야 한다.
③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상대방이 청구한 소송비용 확정액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 할 수 있다.
② 임의변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하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9호서식)
2. 판결서 사본(확정된 사건은 확정증명원)
3. 청구인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포함)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각서(별지 제10호서식)
6.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제19조

소송비용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양산시 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20조

소송비용의 회수

①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일부승소 포함)판결이 최종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신청과 관련하여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사건관할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은 승소판결이 확정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관할 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통보 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시장 등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일부 승소 등 사유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 소송 진행 중에 소송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2조

소송비용 회수의 업무관리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강제집행 개시 등 소송비용 회수 처리현황(별지 제12호서식)을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에 따라 작성ㆍ관리하고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제23조

구상권 행사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패소의 원인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재정보증인이 변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4조

행정심판청구서 심사 및 경유 절차

①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즉시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해당사무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 내용을 검토 후 청구내용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청구하는 취지에 따르는 처분 또는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청구인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등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소 및 피소사건 접수 사항
2. 기일소환장, 준비서면, 답변서 접수 사항
3. 변론기일 소송진행 사항
4. 판결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송진행 사항
②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사전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의 제기ㆍ취하
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
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
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
5. 이송 신청
6. 소송 참가ㆍ탈퇴
7. 청구 변경
8. 중간확인의 소 제기
9.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10.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