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당해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에 의한 금액을 당해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