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1.4.1.>
2. “소상공인 단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개정 2021.4.1.>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과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등을 말한다.
4.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법인의 경우 대표자)을 말한다. <신설 2018.10.11>
이 조례는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4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상호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②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3.30.>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10.1.>
1.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방향
2.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소상공인의 성별, 연령별, 업종별 특성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 혁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우수 소상공인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ㆍ자문ㆍ교육에 대한 사항
2.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개선 및 소규모 시설 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지원 <신설 2026.10.1.>
6.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0.12.24>
1. 창업자금: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2. 청년창업 특별자금: 청년의 사업장 증ㆍ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신설 2018.10.11>
3. 경영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 한다. <개정 2018.10.11>
1.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개정 2021.4.1.>
2.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인 자 <신설 2018.10.11, 개정 2021.4.1.>
3. 경영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점업, 게임장, 금융업, 골프장 및 사치ㆍ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업체.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 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4.1.>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받은 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신청 할 수 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 시에는 경영 자금에 한하여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12.27> <개정 2020.5.7>
① 창업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② 청년창업 특별자금은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설 2018.10.11>
③ 경영자금은 7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 <개정 2020.5.7>
④ 제8조에 따른 우수소상공인에게는 연 1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자금지원을 받기위한 신용보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단계 발령 시에는 자금별 이자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기간을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20.5.7, 2020.12.24>
시장은 매년 지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및 지원 취급은행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세워 이를 공고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의 지원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지원내역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 등을 매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출자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체단체, 양산경찰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10.1.>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상공인의 창업, 경영자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소상공인 관련 업무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금융기관 임ㆍ직원
4. 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지원계획 공고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이 된다.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중소기업기본법」및「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정부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상공인 대상 공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