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란 경상남도 도세 및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2.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3.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4. “유공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가.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3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나. 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시로 사업장을 이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민등록 주소 이전을 포함한다)하여 시에 지방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시 재정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물품 지급
나. 감사문 발송 등 시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배정 및 특례 지원
라.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 대상자로 선정
마.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알선
바. 유공납세자 선정일로부터 1년간 시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별지 제1호서식 양산시 세정 유공납세자 주차증 교부)
사.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시보 등) 제공
아. 납세자의 날 등에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다음 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한다.(다만, 제1항제2호가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탈세ㆍ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