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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8471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7-03공포 2023-07-03공포번호 1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양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양산시협의회, 양산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양산시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새마을사업 지원

양산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ㆍ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추진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경비
3. 새마을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
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

새마을기 게양

시 청사 및 그 밖의 시 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새마을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절차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