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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8462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지원하기 위해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사업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교부 등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2, 2014.4.8., 2024.12.19.>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등 각족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복지욕구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 또는 증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모집 및 절차

① 제4조제2항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업자를 신문 공고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 공고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모집시 별도로 정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

설치 또는 증설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운영에 따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2>

제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