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양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양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9.3.27, 2021.1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양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양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2019.3.27, 2021.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7>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장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순행정사무
[전문개정 2019.3.27.]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9.3.27.]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
[본조신설 2019.3.27.]
① 시장이 제4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은 제4조의3 각 호에 따른 보고안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3.27.]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와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위탁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3.27>
③ 시장은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12.1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7> <제4항에서 이동 2024.12.19.>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7.]
① 수탁기관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7.3.>
1.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3.>
2. 재계약 적정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3.2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9.3.27>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와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ㆍ선정이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5>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7.]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의 변경 및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3.27.]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 내용을 위반한 때의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은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개정 2025.7.3.>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3.27.]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이내에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양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3.27>
③ 시장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3.27>
④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조직관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하며,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4.12.19.>
⑤ 시장은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 심의 자료에 첨부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7> <제4항에서 이동 2024.12.19.> <개정 2025.7.3.>
[본조신설 2016.12.2][제목개정 2019.3.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ㆍ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7.]
삭제 <2019.3.27.>
삭제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