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6, 2021.1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6, 2021.12.16.>
시장의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