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 단체로 한다.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ㆍ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양산시 북한이탈주민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1>
1. 양산교육지원청, 양산경찰서,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민주평통 양산시 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과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